술에 취해 요금을 내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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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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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 울산 북구 한 도로에서 50대 택시기사 머리 등을 때린 혐의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택시 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내리려 해 기사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폭행했다. 이에 택시기사는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울산 모 지구대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