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행사가 36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60억 원을 받아 챙긴 대출 브로커와 대출을 도운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구속기소됐다.
 |
| 부실 시행사가 36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60억 원을 받아 챙긴 대출 브로커와 대출을 도운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구속기소됐다.
|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시행사의 360억 원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6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출 브로커 A(48) 씨와 대출 편의 대가로 A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새마을금고 지점장 B(4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다른 대출 브로커 C(50)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와 C씨는 용인신갈지구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2020년 7월 울산지역 새마을금고 8곳으로부터 360억 원을 대출받는 것을 성사시키고 60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접근해 시행사가 토지담보신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 대출은 새마을금고 대주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주단은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사건은 시행사가 대출을 받은 뒤 토지 주인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고발당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 이메일 자료 등을 통해 브로커 A씨가 대출 알선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가 대출 실행일에 현금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끝에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서신 등을 통해 B씨에게 2억 원을 건네 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수수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B씨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추징보전도 집행했다. 또 검찰은 A씨와 B씨가 다른 대출에서도 금품을 주고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브로커와 유착관계가 형성된 은행지점장이 대출 사전승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은행에서 발생한 대출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