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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50인 미만 ‘중처법 사망’ 더 많다

중처법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고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12-03 20:00:10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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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PK 전체 사업장 분석 
- 50인 이상보다 28% 많아
- 내달 법 적용 두고 노사 찬반

- 당·정·대 “충분히 준비 안 돼”
- 2년 유예 추진에 혼란 가중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추가 유예’와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선다. 특히 상대적으로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가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법 적용을 앞둔 현장에 긴장감이 감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지난 9월 기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모두 73명이라고 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 27명 ▷경남 37명 ▷울산 9명이다. 현재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41명으로,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32명)보다 28%(9명) 많다. 지역별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는 ▷부산 15명(50인 이상 12명) ▷경남 22명(〃 15명) ▷울산 2명(〃7명)으로, 부산과 경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267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192명) 보다 39%(75명) 많다.

지역 노동계는 이 같은 현장 상황을 들면서 이들 사업장에 이 법의 적용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2021년 1월 공포된 이 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했는데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2년 더 유예했다. 하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돼 업종과 관계 없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경영계는 법 적용을 조금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업체 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7%가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법 시행 1년 후 지역 기업의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사업주 처벌이나 모호한 법 규정에 불만이 컸다”며 “확대 적용을 앞두고 대응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3일 이 법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80만여 곳에 달하는 법 적용 대상 기업이 법 시행을 앞두고 충분히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민주노총 김재남 부산본부장은 “산업재해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법의 실효성을 위해 반드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유예하면 이는 실질적 재해 발생 현장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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