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 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내고, 10대 중반인 B 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번다”고 했다.
이어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 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했다. 그는 B 양이 도착하자 자기 집 안을 데리고 들어갔고, B 양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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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관련 이미지.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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