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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노린 '깡통전세' 사기 조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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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깡통전세’를 만들어 차액을 부당하게 챙긴 부동산 사기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방조, 부동산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경 부동산 전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조직적으로 이용한 사기에 가담했다. 당시에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아파트보다 저렴한 빌라의 전세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임차하려 했고, 빌라 소유자들은 매매 가격이 높게 형성됐을 때 매도하고자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조직은 빌라 소유자들에게 접근해 건물 매매 시세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가 더해진 금액으로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일명 ‘깡통전세’를 만든 것이다. 이후 리베이트를 제외한 빌라 매매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한 뒤 사전에 약간의 대가를 주고 섭외한 신용불량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넘기도록 했다. 반환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긴 것이다.

A 씨는 명의를 넘겨줄 신용불량자들을 물색해 오면 1명당 200만~30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6월경 신용불량자 D 씨에게 접근해 명의 제공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뒤 D 씨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조직에게 전달했다. 조직은 이를 이용해 경기도 용인시 빌라 소유주와 세입자 사이에 2억37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어 조직 몫의 리베이트 2700만 원을 제한 돈을 소유주에게 전달한 뒤 D 씨에게 빌라 명의를 넘기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억3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진행된 3억 원 상당의 인천 남동구 빌라 전세사기 명의자도 모집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전세자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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