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로 근무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부정 수령한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2~10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이 이뤄진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이미 퇴근해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후 자동으로 퇴근시간이 입력되도록 함으로써 61회에 걸쳐 행정포털시스템(출퇴근 정보 관리 시스템)에 정보를 허위로 입력했다. 이후 시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221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교부받아 편취했다.
A 씨는 범행을 시작하고 3개월 뒤 행정포털시스템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퇴근시간 자동입력 방지를 위해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변경에 대응해 인증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까지 추가 설치해 부정 수령을 이어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부당 수령한 근무수당과 5배에 달하는 가산징수금을 시에 모두 납부했다. 또 이 범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면서도 “범행이 8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추가 프로그램까지 설치해 범행을 계속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