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을 긁은 데 불만을 품고 고양이를 분양받은 뒤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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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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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7시35분께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고양이 2마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길고양이들이 차량에 흠집을 내자 혐오감을 갖게 돼 죽일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양이 3마리를 분양받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정신질환으로 대인관계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