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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인천 40대 가장 치어 숨지게 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12-05 19:34:3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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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형 권고 기준 상회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밤 9시 15분께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를 몰다가 B(4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한 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였으며 당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차량에 치인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어린 두 자녀를 둔 B 씨는 돈벌이를 위해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혼자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했고, 사고 당일에도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숙소 앞에서 변을 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유족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내년 1월 말까지 낮과 밤 구분 없이 시내 전 지역 식당가나 유흥가 등 음주운전 상습 발생 지역에 교통경찰과 경찰기동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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