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크루즈 전용부두 지반 공사를 허위로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토공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업체 소속인 현장소장 B 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2만t급 초대형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부산해수청 부산항건설사무소가 2017년 7월 발주한 영도구 크루즈 전용부두의 연약지반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승인 없이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이 보유한 장비와 공법으로 설계에 따른 지반 천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공사 기간 연장 및 금액 증가를 우려해 장비나 공법 변경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A 씨 업체는 9168m를 시공해놓고 1만1654m를 시공한 것처럼 2138m를 부풀려 조작한 시공기록부를 원청사에 제출했다. 또한 허위 준공검사 조서를 부산항건설사무소에 제출해 준공 확인서를 받기도 했다. 결국 A 씨 업체가 시공한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원청업체는 40억 원을 들여 침하 구간을 다시 시공했다.
정 판사는 “설계 심도까지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공기록부를 조작해 시공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두 공사의 감독업무를 방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