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안부엔 교부세 감액방안 촉구
대규모 사업비를 전액 부산 기장군에서 자체 투입한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 관련 감사에서 총 14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장군은 정부의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과도한 비용을 들여 수영장을 건립했다. 행안부는 사업비 462억 원(국비 49억 원·시비 35억 원·군비 378억 원)에 관해 투자 심사를 하고, 2020년 4월에 실내 수영장을 생활체육시설 규모인 7개 레인 이하로 조정하라고 기장군에 통보했다.
부산시도 운영 수입과 지출 규모를 고려해서 적정 시설 규모로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조건부 추진’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기장군은 행안부와 부산시의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국비 없이 전액 군비 만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기장군이 실내 수영장 건립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며 업무 관련 2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에는 기장군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기장군은 아쿠아 드림파크 야외 풀장에 빙상장을 만들기 위한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빙상장을 조성했다가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기장군은 지난해 6월 전국 최대 규모 실내 수영장 아쿠아 드림파크를 건립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누수 문제 등이 불거지며 장기간 휴장했다. 옥상부는 시설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 균열 등 문제를 겪다가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등 하자가 다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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