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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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학대 관련 이미지.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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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 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친구와 다툰 학생 C 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A 씨는 일부 학생들 학습 태도를 원시인에 비유하는 등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