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등에서 10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회 의원 A(61) 씨(국제신문 지난 10월 13일 자 온라인 보도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모두 60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버스에 탑승한 뒤 10대 여고생 2, 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지난 10월 13일 국제신문 보도에 따라 사건이 공론화하자 같은 달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주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무엇보다도 도덕심과 책임감이 있는 자리를 망각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부끄러운 순간에 직면해 있는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 씨는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회 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