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가 관내에서 생산·유통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지원하는 등 수산물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역 최초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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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 강서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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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의회는 제24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강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해 관내에서 생산·유통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구는 2024년부터 부산시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별개로 수산물 유해 물질 잔류허용 기준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자체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출하 연기와 폐기,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지자체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추진 계획도 수립한다.
김정용 의원은 “강서구는 어업·양식업 등 수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며 “오염수 방류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지역 소비자가 안심하고 관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