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 예산안이 또 법정시한(지난 2일)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힘든데 국회는 정쟁만으로 시간을 보낸 탓이다. 경기 부양과 민생에 써야 할 657조 원이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 현재는 기약할 수 없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만 의결했다.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법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법(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아동학대범죄처리법(교사 인권 보호) 개정안 같은 민생법안은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새해 예산안도 상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카르텔’로 규정한 과학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사업비를 두고 생각 차이가 컸던 탓이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명시한 헌법 45조를 올해도 지키지 못했다. ‘납세자는 안중에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편법 예산심의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야는 그동안 ‘소(小)소위’를 가동해 예산안을 심사했다. 소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될뿐더러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깜깜이’ 밀실 심사의 장이다. 국민은 내가 낸 세금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길 원하고,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것에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예산안 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경우다. 여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다.
여기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벼르는 중이다.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쓴다면 예산안 협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래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해는 두 번(2014, 2020년)뿐이다. 꽉 막힌 정국을 풀려면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손을 내밀어 만나는 것도 방법이다.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곧 이뤄질 개각은 국회 청문회가 필수다. 이 대표 역시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그게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
# 어린이 사설 쓰기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후 처음으로 고향인 마운트 버넌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보통 어머니 같으면 대통령이 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큰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옷차림으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죠지, 정말 잘 왔다. 지금 맛있는 과자를 만들고 있단다.”
반갑게 아들을 맞이한 어머니는 빵가루투성이의 손을 닦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더없이 기쁜 듯 주위 사람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어머니가 과자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자, 사양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가 만든 과자를 다 함께 먹읍시다!”
잠시 후 워싱턴은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어려운 일은 하인들을 시키시고 그저 감독만 하십시오.”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대통령이 나온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대할 면목이 없기 때문이지. 만일 네가 끝내 내게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부리라고 한다면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는 언제라도 그만두겠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