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의 변호사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지만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인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4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와 준법운전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24일 0시35분께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서 가좌동까지 약 5㎞를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4%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웃도는 상태였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 전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