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인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26일 공고했다.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5.64%, 올해보다 1.79%p 올랐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5.0%) 이후 1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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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대학가 풍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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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의 기준이 된 2021~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였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의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Ⅱ유형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해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춘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