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자녀 가구 30만 원 교육지원금
-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183만원
- 고독사 위험군 지원 전체로 확대
부산시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안내했다.
경제·일자리·청년 분야에서는 우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동백전 가맹점의 추가 캐시백을 2%에서 3%로 확대해 지원한다. 2024년도 생활임금도 1만1074원에서 1만1350원으로 올려 민생 경제 활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청년 연령이 18~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까지 상향하면서 부산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상향되고 지원금이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인상되고, 의료급여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새해부터 폐지된다. 고독사 위험군 지원이 기존 부산 6개 자치단체에서 16개 구·군으로 확대된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장애인에게 평일 점심이 제공되고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여성·출산·보육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정 교육 지원포인트 제도가 신설된다. 자녀 중 1명 이상이 초·중·고 학령에 해당하면 연간 1회 교육 지원포인트(2자녀 30만 원, 3자녀 50만 원)를 지급한다. 또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급되던 바우처를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0세 아동 70만 원, 1세 아동 35만 원으로 지급되던 부모 급여도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안전·환경·위생분야에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상해사망 등 8개 기존 항목에 12세 이하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위로금 10만 원 지급도 포함된다. 또 동물원 외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가축 반려동물 등 야생동물이 아닌 종 등은 전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을 인상 지원(연 13만 원)하고, 5~69세의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제공(월 11만 원)하는 등 소외계층의 적극적인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탑승 시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다. 또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연녹색 바탕의 검은색 문자가 기재된 전용 번호판을 달게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