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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저작권 풀린 뒤 살인마 된 미키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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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트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미키 마우스의 초기 버전에 대한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이를 활용한 공포게임이 등장했다.

AF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1928년 개봉한 ‘증기선 윌리’의 주인공인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이 지난 1일 95년 만에 만료됐다.

이는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증기선 윌리’를 복사·공유·재사용 및 각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디즈니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 유효기간을 14년에서 95년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1790년의 저작권법은 ‘최초의 14년이라는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저작자, 또는 생존자가 생존하는 한 추가로 14년을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831년에 저작권법은 첫 번째 개정을 거쳐 저작권의 유효 기간이 14년에서 28년으로 늘어났고, 유효 기간을 14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1909년에 기본 유효기간 28년에, 갱신 시 28년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개편을 또 한 번 거친다.

1976년, 디즈니는 저작권 만료를 막기 위해 저작권 유효기간을 더 늘리는 일명 ‘미키 마우스 보호법’을 미국 의회에 요청한다.

이를 반복한 결과, 미국의 현재 기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최초 발행일부터 95년까지 혹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변경됐다.

하지만 의원들이 이를 재연장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은 끝나게 됐다.

다만 초기 작품에 등장하는 미키 마우스 이후에 만들어진 미키 마우스 캐릭터들의 저작권은 여전히 디즈니에 있다.

저작권이 만료되자 미키 마우스를 활용한 공포영화 ‘미키스 마우스 트랩(Mickey‘s Mouse Trap·미키의 쥐덫)’과 공포게임 ‘인페스테이션:오리진’이 지난 1일 공개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 영화자료 사이트 IMDB에 따르면 ‘미키스 마우스 트랩’ 예고편이 공개됐다.

이 영화는 21세 생일날 늦은 밤까지 놀이공원 오락실에서 일하는 여주인공 앨릭스를 위해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하지만, 미키 마우스 가면을 쓴 살인마가 나타나 그들을 상대로 게임을 한다는 내용이다.

예고편 영상 속에는 ‘증기선 윌리’의 일부 장면이 삽입 됐으며, 살인마가 쓴 가면은 미키 마우스의 원래 얼굴과 달리 기괴하게 비틀린 형상으로 등장한다.

지난 1일 출시된 공포 비디오 게임 ‘인페스테이션: 오리진’의 개발사는 ‘증기선 윌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게임 속에선 미키 마우스 떼가 인간들을 공격한다.

미키마우스의 2차 저작물이 범람할 조짐이 보이자 디즈니 측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저작권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 소멸되지만 상표권은 각국 특허기관에서 갱신하면 무기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동화책 ‘위니 더 푸(Winnie the Pooh)로 잘 알려진 곰돌이 푸 역시 1926년 발표된 영국 작가 AA 밀린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자 공포영화 ’곰돌이 푸: 피와 꿀‘에서 도끼를 든 살인마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영화를 제작한 워터필터 감독이 ’곰돌이 푸: 피와 꿀 시즌2‘를 포함해 동화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는 밤비, 피터팬 등을 어른들의 잔혹동화 버전으로 각색해 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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