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몰래녹취 사생활 침해 땐 증거 안 돼”(종합)

대법,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1-08 19:55:2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배우자 몰래 통화 녹음 쟁점
- 해당 판결선 증거 인정했으나
- “상황 따라 바뀔 수도” 첫 의견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했을 때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을 중대히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 씨와 배우자 사이 통화 녹음 파일을 다수 발견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1,2심은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이들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양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됐다.

상고심 쟁점은 휴대전화에 녹음된 최 씨 부부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해당 녹음 파일들은 최 씨의 배우자가 최 씨의 사생활을 의심해 자동녹음 기능을 몰래 활성화해 저장된 파일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최 씨의 배우자가 최 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즉 녹음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5. 5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6. 6[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7. 7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8. 8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3. 3‘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7. 7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3. 3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6. 6'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7. 7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8. 8‘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9. 9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0. 10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5. 5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6. 6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7. 7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8. 8'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9. 9[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10. 10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