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몰래 통화 녹음 쟁점
- 해당 판결선 증거 인정했으나
- “상황 따라 바뀔 수도” 첫 의견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했을 때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을 중대히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 씨와 배우자 사이 통화 녹음 파일을 다수 발견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1,2심은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이들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양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됐다.
상고심 쟁점은 휴대전화에 녹음된 최 씨 부부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해당 녹음 파일들은 최 씨의 배우자가 최 씨의 사생활을 의심해 자동녹음 기능을 몰래 활성화해 저장된 파일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최 씨의 배우자가 최 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즉 녹음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