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택시회사 불리했던 최저임금 대법 판결, 4년 만에 정반대로

대구 택시기사 청구소송 상고심…노사 자율합의 강조, 파기환송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1-09 20:04:4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라
- 내달 부산고법 항소심 영향 줄듯

다음 달 1일 부산지역 택시운전사 최저임금 미지급 소송의 항소심 선고(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3면 보도)를 앞두고 대법원이 택시업계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새 판결은 최근 들어 노사의 자율 합의를 강조하는 하급심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산고법의 항소심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줄 지어 서 있는 모습.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9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구지역의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운전사 8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노사 합의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인 잠탈 여부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를 열어 경기지역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노사 합의를 놓고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한 사측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설령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근무 시간만 단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관련 소송에서 하급심도 이 판단을 대체로 따랐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구지역 소송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택시운전사의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높은 점에 비춰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다음 달 1일로 부산고법의 관련 항소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은 해남운수 등 부산지역 택시회사 13곳을 상대로 택시운전사 312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퇴직금 체불임금 청구소송 10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에 판단할 전체 소송가액(원고가 청구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은 16억 원가량이다. 1심에서는 10건 중 7건은 원고인 택시운전사가 일부 또는 전부 승소했고, 나머지 3건은 원고가 졌다. 이 소송도 택시업체가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운전사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사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였는지가 쟁점이다. 부산 택시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은 2005년부터 6시간40분, 2008년부터 5시간40분, 2020년부터 4시간30분이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노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사납금 인상을 막아달라는 택시운전사와 부산시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15년에 걸친 노사의 합의다. 부디 이 같은 노사 합의의 배경과 노력은 물론 부산 택시운전사 대부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4. 4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5. 5‘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6. 6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7. 7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8. 8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9. 9부산예술대학교 내년 2월 폐교…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 원인
  10. 10[근교산&그너머] <1480> 창원 무학산 둘레길 2코스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4. 4‘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5. 5靑 정책실장에 하준경 수석, 지방시대위원장에 박정현
  6. 6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
  7. 7李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43%…민주 35%·국힘 25%
  8. 8[속보]119센터가 이송병원 지정…‘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
  9. 9[속보] 이 대통령 “정치검찰 시대 막 내려…이제 경찰개혁이 주요 과제”
  10. 10[속보] 민주, "전두환 내란 아니다" 국힘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1. 1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2. 2“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3. 3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4. 4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5. 5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6. 6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7. 7“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8. 8부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5% 첫 돌파…2050년엔 43%
  9. 9“부산테크노파크 원장에 심재운 후보자 적격”
  10. 10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부산예술대학교 내년 2월 폐교…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 원인
  3. 3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4. 4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5. 5‘부캉이’ 내일 다시 바다로…길이 50m 그물로 외해 유도
  6. 6“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7. 7"부캉이 덕분" 이디야커피 북항친수공원점 대표, 부산 동구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8. 8[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9. 9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3. 3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4. 4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5. 5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속사권총 우승…한국 25번째 金
  6. 6독립운동가 후손 재일교포 허미미, AG 여자 유도 57㎏급 금메달
  7. 7윤규성, 태권도 품새 금메달…한국 남자 개인전 3연패
  8. 8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9. 9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10. 10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