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3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0차 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위원회는 앞선 1, 2차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337명을 피해자로 확인했다. 이번 3차 진실규명 결정에서는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고(故) 임모 씨 등 153명의 피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특히 임 씨 사건은 그의 아들이 임 씨 자서전을 진실규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처음 확인됐다. 1985년 4월 27일 형제복지원을 탈출한 임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4년 7월 1일~8월 20일 자서전을 집필했다. 위원회는 자서전을 바탕으로 1984년 7월부터 1985년 4월까지 임 씨의 서명, 또는 날인이 확인되는 형제복지원 신상기록카드 19건을 찾아냈다.
위원회는 “임 씨의 자서전이 형제복지원 수용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의사의 체계적 진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만난 피해자 개개인의 사연과 강제수용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조사 활용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