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30대 여성 B 씨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 씨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계속해서 불륜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무런 증거 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연락한 것은 위법하다”며 “위협이나 두려움을 은근히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충분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