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이 중 1명이 숨졌다. 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를 하던 A(30대) 씨 등 노동자 7명이 쓰러졌다. 하청업체 직원인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원청업체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5명도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 등은 방독면을 쓰지 않은 채 폐수처리조에서 불산 질산 등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 미상의 가스에 중독돼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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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소방본부 화학대응센터 대원들이 6일 인천 현대제철 시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이 공장에서는 폐기물 처리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이 중 1명이 숨졌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업체 모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상시 노동자가 5∼49인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처법 대상”이라며 “중처법 확대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의 네 번째 적용 사례”라고 설명했다. 중처법은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달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