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대재해법 수사 하세월…부산 26건 중 3건만 檢송치

형사사건처럼 송치기한 없어…전국 평균 처리기한 215.9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부산에서 발생한 이 법 적용 사건 26건 중 고작 3건만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노동당국의 수사가 하세월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계는 강력한 처벌로 일터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이 법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사건도 일반 형사사건처럼 송치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달 29일 부산 남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7일 부산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2022년 5월 부산 강서구에서 공원 관리를 위해 살수차 위에서 양수 작업을 하다 차량 화재로 숨진 강서구 소속 기간제 노동자 A(70대) 씨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사건 발생 1년 9개월이 넘도록 끝나지 않았다. 당시 부산노동청은 강서구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했지만 구청장 등 처벌 대상이 될 책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강서구 소속 노동자의 사망 사건은 당시 구청장이 선거를 위해 사퇴했던 때 발생해 누구를 책임자로 규명할지 판가름하기 쉽지 않다”며 “그 외 사건도 기본 수사는 끝났지만 검찰 지휘를 받아 보강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현대비앤지스틸 창원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사건이 3건 발생했지만 모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았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2년 9월 협력업체 크레인과 철제 기둥 사이에 노동자 1명이 끼어 숨지고, 이를 수습하던 다른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한 달 뒤인 2022년 10월에는 11t 무게 철제 코일에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깔려 사망했다. 지난해 7월에도 300㎏ 철제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원청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정이 이렇자 노동계는 이 법 적용 대상 사건의 처리 시한을 검찰과 노동청이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규정상 구속 사건은 10일 이내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불구속 사건은 인지 수사일 경우 송치 기한 제한은 없지만, 고소·고발의 경우는 두 달 이내로 송치하는 게 원칙이다. 경찰의 사건 처리(송치 등 결정) 평균 기간은 2020년 55.6일, 2021년 61.9일, 2022년 67.7일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사 착수 후 사건 송치 또는 내사 종결로 처리된 129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15.9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은 “법 시행 초반이라 노동당국이 부담스러운 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가 늦어질수록 노동 현장의 위험 요인이 개선되는 것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인 사건 수사처럼 송치 기한을 정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2. 2'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3. 3'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2심 내주 선고
  4. 4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5. 5"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6. 6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7. 7‘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8. 8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9. 9[속보] 재커라이어, 나흘 만에 경질.. ‘역대 최단 기간’ 백악관 대변인
  10. 10[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1. 1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2. 2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3. 3[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4. 4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5. 5[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6. 6[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7. 7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8. 8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9. 9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0. 10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 1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2. 2"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3. 3"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5. 5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6. 6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7. 7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8. 8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9. 9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10. 10‘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2. 2'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3. 3'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2심 내주 선고
  4. 4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5. 5‘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6. 6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7. 7[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8. 8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9. 9[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10. 10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