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뒤 풀려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 집에 침입 후 보복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과 특수상해, 상해,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손으로 여자친구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11월 10일에는 소주병으로 B씨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 또 12월 5일에는 넘어진 B씨 얼굴을 발로 차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며칠 뒤 석방되자 곧바로 보복할 목적으로 B 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붕을 밟고 올라가 2층 창문을 떼어낸 후 방안에 침입해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도 상해를 가하고 석방되자 곧바로 주거에 침입해 보복의 목적으로 또다시 폭행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