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위헌법률심판 여부, 항소심 선고때까지 미뤄지나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2-12 19:25:3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심서 벌금700만 원 당선무효형
- 수 회 공판에도 인용·기각 미정
- 이번달 말 법원 정기인사 예정
- 2심 재판부 구성 변화 있을듯
- 내달 13일 결심공판 이목 쏠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운명이 달린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여부가 좀처럼 결정되지 않으면서 항소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 교육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항소심 재판부 구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선고기일 전까지 위헌법률심판 인용 여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부산고법 형사 2-2부(이재욱 판사)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 교육감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두 차례 더 진행한 뒤 선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공판에 이어 다음 달 13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하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 교육감은 항소심에 나서면서 포럼을 만든 것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것으로, 정당의 당내 경선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의 법적 보장이 없다면서 지난해 11월 1차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같은 달 두 번째 신청도 냈다. 공직선거법 89조 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등과 관련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는 현수막 설치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금지 기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90조·93조 1항에 준용된 ‘선거일 전 180일’이라는 기준이 최근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라 ‘120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2차 신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다가 인용된 오태원 북구청장과 비슷한 사안이어서 인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오 구청장은 주민 등에게 선거일 180일 전을 넘긴 시점에 세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선고 이후 헌재는 선거법 93조 1항의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에 적용 중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재판부가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판단을 한 뒤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이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해 제청권을 행사하면 헌재의 위헌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연기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재판이 진행된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애초 공직선거와 관련한 사건이어서 법원이 신속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봤다. 하지만 공판기일이 몇 차례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달 말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해당 재판부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선고기일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여부가 나올 수 있다. 재판부가 선고와 함께 하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기각하거나, 반대로 신청을 인용하면서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오 구청장 사건은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한 법 조항이 헌재가 위헌이라 판단한 조항과 일치하기 때문에 빨리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지만 위헌법률심판은 재판부의 많은 고민이 필요해 선고기일에 인용 여부가 나올 때도 많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2. 2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3. 3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4. 4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5. 5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6. 6정지영·이명세 등 “암살자(들) 정쟁 도구화 말라”
  7. 7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8. 8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9. 9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10. 10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1. 1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2. 2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3. 3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4. 4“여야 협치로 市 조직개편·추경 성과…다음은 민생·PK 초광역”
  5. 5박형준, 퇴임 후 첫 공개 행보… 총선엔 “아직 생각 없다”
  6. 6부산시의회, 교통공사·시설공단 대표 후보 ‘부적격’ 의견
  7. 7[속보] 진영승 합참의장 “MDL 지뢰 폭발 사건은 ‘도발’…北 정권 행위 강력 규탄”
  8. 8‘빈총경계’ 前 1군단장, 국감장서 “대비태세 문제 없었다” 주장
  9. 9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10. 10외모·학력차별…민간도 공공도 불공정 채용
  1. 1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2. 2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3. 3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4. 4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5. 5[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6. 6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7. 7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8. 8지자체 ‘비상금’ 3년새 반토막…국고사업 매칭비는 23% 늘어(종합)
  9. 9[증시와이드] 실적 유지·턴어라운드 종목 선별 접근을
  10. 10“AI 해킹범은 中 광둥성 26세” 글로벌보안기업 보고서 추정(종합)
  1. 1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2. 2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3. 3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4. 4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5. 5김척수 구청장 후보자 수사 7개월째 표류
  6. 6특혜 논란에도…엘시티 투자이민제 13년 실적 고작 2건
  7. 7“크루즈 관광객 동선, 부산항서 이바구길까지 넓힐 것”
  8. 8박완수, 우주항공·SMR 기반 메가 특구 공들여
  9. 9부산 동백중 교사와 학생 “우리는 와플처럼 달콤한 사이”
  10. 10[한 손 뉴스] 市 굿즈 플랫폼 ‘부산꾸’…디지털 스티커 받으세요
  1. 1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2. 2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3. 3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4. 4“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5. 5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6. 6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7. 7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8. 8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9. 9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10. 10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생계…병원비 부담에 치료 막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