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해 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5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55분 진주시 칠암동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추적에 나서 사고 발생 1시간 20분 후인 밤 10시20분께 A 씨를 붙잡았다. 당시 A 씨는 사고 현장과 약 200m 떨어진 도로 앞에서 교통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를 기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에도 이 일대 도로에서 계속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