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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안녕하세요 ○○○입니다” 진짜 후보로 깜빡 속는 선거전화

총선 앞 예비후보들 홍보 힘 쏟기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2-26 19:22:3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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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같은 녹음·051로도 걸려와
- 공해 수준에 유권자들 피로감만
- 명절 등 의례적 인사 ARS로 가능

직장인 이모(37) 씨는 부산 A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치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잘 지내셨지요”라는 인사말에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 순간 후보자의 직접 전화가 아닌 음성 녹음이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크게 당황했다. 이 씨는 “인사를 하고 한동안 말이 없길래 진짜 통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속았다는 생각에 화도 났지만 사무실에 같이 있던 직장 동료가 ‘너도 당했나.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하길래 같이 웃고 말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인 김모(48) 씨는 ‘051’로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홍보 전화 때문에 불편함이 크다고 호소한다. 김 씨는 “영업을 하는 터라 걸려오는 전화는 죄다 받는데, 후보자 홍보나 여론조사 전화가 많다. 02나 070 등으로 시작되는 전화는 거르면 되는데 부산에서 영업을 하는데 051 유선전화를 피할 수가 있겠나. 특히 운전 중일 때 051로 시작되는 부산의 유선전화가 오면 정차를 하고 받는데, 예비후보자의 음성이 흘러나오면 솔직히 너무 열 받는다”고 토로했다.

4·10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이 시작되면서 지난 주말부터 예비후보자들의 홍보성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빗발친다. 자신을 알리겠다는 예비후보자들의 간절한 움직임이지만 유권자들은 공해 수준이라고 불편함을 호소한다. 특히 선거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홍보 전화도 기승을 부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글 게시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ARS가 아닌 직접 통화 방식만 허용된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도 할 수 있어 다수가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허용되는 셈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처럼 느껴지지만 선거법상으로 선거운동이 아닌 ‘일반 전화’가 최근 잇따랐다. 선거운동 관련 내용이 아니라 설·추석 등 명절 및 부처님오신날·크리스마스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ARS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하는 것은 선거법상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월대보름을 활용한 전화가 있었다.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자동 발송은 8회까지 가능하지만, 20명 이하 대상 직접 발송은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가능한 셈이다.

유권자들은 예비후보들의 홍보 활동에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연락처 수집 관련 규정이 없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해 활용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까지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며 “피해 접수가 들어올 때마다 후보자 측에 연락해 자제를 요청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선거 운동이 자유를 보장하는 추세여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선거 관련 전화나 문자가 많다. 이에 따라 선거 관련 전화·문자 공해를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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