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해 6차례 적발되고도 실형을 면했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가 구속됐다. 이 남성은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재범의 우려가 있어 이 남성의 차량을 압수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5시20분 사상구 괘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해 차 안에 잠든 상태에서 체포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그간 6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은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범행(음주운전) 도구인 차량을 압수한다.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몰수 명령이 확정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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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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