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이별을 통보받자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3일 부산지법 형사 6단독(사경화 판사)에 따르면 특수 협박, 스토킹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자해를 하고, 8월에는 연인과 차 안에서 언쟁이 벌어지자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20여 일간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숨긴 상태에서 전 연인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