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시내버스 운전사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승객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버스 운전사 A(5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31분께 술에 취한 채 삼계동 차고지에서 가야대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2.5㎞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몰던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이 “버스운전사한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신고하자 출동해 음주운전 수치를 측정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로 조사됐다. A 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객 3명이 타고 있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