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임 시절 건설업자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 국민의힘 김해갑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 예비후보가 사조직을 결성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한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창원지검은 12일 박 전 시장의 자택과 차량을 비롯해 밀양시의 일부 부서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에게서 행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70대 A 씨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국민의힘 소속 허홍 밀양시의회 의원에게서 이 같은 내용으로 고발됐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는 “허 의원이 2021년에도 업무상 배임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지만,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그는 수년간 밀양시 행정을 발목잡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하고 이번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후보로 공천받았으나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시장 재직 때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는 점을 들어 공천을 취소했다.
경남경찰청도 지난 11일 김해갑 선거구 예비후보 B 씨의 선거 캠프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지난 1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B 씨는 향토 사학 모임을 만들어 선거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거와 관련 없는 모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