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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vs '집단사직'…극한 치닫는 의-정 갈등

정부,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서울대 의대 교수 “25일 일괄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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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최후통첩하는 등 의-정 갈등이 극한을 치닫는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8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국 1308명 전공의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19일 공시송달한다는 장관 명의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올렸다. 이들은 이달 초 복지부의 현장 점검에서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교부·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한다. 공시송달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66조는 최대 1년간의 면허자격 정지를, 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이런 가운데 18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내일부터 사직서를 비대위에 제출하고, 비대위는 이 사직서를 취합해 25일에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총회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는데 이날 회의에는 380명이 참석, 전체의 75%(283명)가 사직서 일괄 제출에 동의했다. 방 위원장은 “지금의 의료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며,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임시전체교수회의를 열고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 측은 19일 구체적인 의결 사항을 발표할 방침이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라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거부 방침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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