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처법 적용업체 3만 여곳 늘었는데…수사관 보강 9명뿐

올 1월 5인 이상으로 확대…부울경 관할 부산고용노동청 인력 태부족, 수사 지연 불가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두 번째 기소건 첫 공판
- 시민단체 “강력한 처벌 필요”

부산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수사 인력을 보강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수가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부산 울산 경남 전역의 이 법 적용 사건을 부산노동청이 전담하는 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부산 남구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국제신문 DB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수사 인력을 15명에서 24명으로 9명 증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재해수사과로 편입된 이들은 대부분 근로감독관이나 산업안전감독관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무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법이 시행된 뒤 부산노동청 관할의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102건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중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21건에 불과하다. 수사 인력이 많지 않아 송치까지 최소 3개월은 걸린다는 것이 노동청의 설명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무자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 전체 사업장은 17만8190개 중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는 4만519곳(전체의 25%)에 이른다. 50인 이상 업체는 3208곳(0.017%)이다. 중처법 확대로 적용 사업장이 3만7311곳이 늘어난 셈이다. 그동안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70% 이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소사업장은 별도의 안전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안전 교육이나 시설 투자 등도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미흡해 사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15일 사이 부울경 산업재해 사망자 11명 중 7명(63.6%)이 50인 미만의 업체 소속이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울경 전체를 관할하는 부산노동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속도가 더욱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 제기된다. 부산노동청 산하의 부산동부지청·부산북부지청·울산지청·창원지청·양산지청·진주지청·통영지청에는 중대재해수사과가 없고, 관련 수사는 부산노동청이 전담한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인원으로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수사가 길어지는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건설업체 대표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2022년 11월 2일 부산 기장군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역에서 두 번째 이 법 위반 기소 사건이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공판에 앞서 부산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중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13건의 사건 중 1건만 실형이 선고됐다”며 “강력한 처벌로 일터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이 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울경, “동남권 광역 철도망 확충은 30분 생활권 완성에 꼭 필요”
  2. 2부산·울산·경남 영하권 초겨울 추위…일교차 유의
  3. 3'中 스파이 연루설' 젠슨 황 딸, ‘가족 문제’로 방한 취소
  4. 4靑 국정상황실장에 울산 연고 김태근 비서관, 2기 참모진 개편 PK 전면에
  5. 5[속보] 서울에 벌써 ‘첫 눈’ 내렸다... 작년보다 26일 빨라
  6. 6'저출생 여파' 내년 초등입학생 역대 첫 20만명대로 감소 유력
  7. 7양산 주남산단, 자금 조달 지연에 2028년까지 연장
  8. 8부산시, 국제e스포츠연맹에 임대료 유상 전환 통보... 사무국 해외 이전 우려
  9. 9“평소 접하기가 힘들었던 전통주 맛보고 싶다면 꼭 들르세요”
  10. 10[속보] 트럼프 “UFC 회장에 백악관 대변인 제안, 광기 어린 좌파로부터 우리 지켜야”
  1. 1靑 국정상황실장에 울산 연고 김태근 비서관, 2기 참모진 개편 PK 전면에
  2. 2오세훈, 증시 폭락 직격... “국민연금으로 지방 선거용 주식도박"
  3. 3[속보]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청문 준비 돌입…12일 준비단 첫 출근
  4. 4장동혁 “중도확장, 말로하는 연대·통합으로 되는 것 아냐”
  5. 5서영교 “조작기소 특검법안 ‘대통령 이해충돌’ 논란은 헛소리”
  6. 6임광현 “소방재원 확보 위해 미래대응기금 활용, 국회와 긴밀 협의”
  7. 7[속보]당정 “소방 필수투자에 2조원 재정지원…지방부담 완화 검토”
  8. 8민주 “정부에 ‘실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공제 14억’ 강력 요구”
  9. 9빚더미 회사에…돈 더 빌려줘 체불 해결하려는 능인선원
  10. 10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인호 HUG 사장 지명
  1. 1부울경, “동남권 광역 철도망 확충은 30분 생활권 완성에 꼭 필요”
  2. 2'中 스파이 연루설' 젠슨 황 딸, ‘가족 문제’로 방한 취소
  3. 3'저출생 여파' 내년 초등입학생 역대 첫 20만명대로 감소 유력
  4. 4“평소 접하기가 힘들었던 전통주 맛보고 싶다면 꼭 들르세요”
  5. 5녹색전환 핵심 ‘전기화’, 기업10곳 중 3곳만…“인센티브 필요”
  6. 6올해 3분기 상용직 증가분 75%는 60세 이상…20·30대는 감소
  7. 7식품·외식 분야에서 ‘웰니스 소비’ 앞으로도 지속된다
  8. 8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9일 개막…"K-GX 전략 소개"
  9. 91249회 로또복권 1등 14명…당첨금 20억2505만 원
  10. 10[속보]"'블루웨이브 쇼크'에 세계증시 시총 하루만에 4800조 원 증발"
  1. 1부산·울산·경남 영하권 초겨울 추위…일교차 유의
  2. 2[속보] 서울에 벌써 ‘첫 눈’ 내렸다... 작년보다 26일 빨라
  3. 3양산 주남산단, 자금 조달 지연에 2028년까지 연장
  4. 4부산시, 국제e스포츠연맹에 임대료 유상 전환 통보... 사무국 해외 이전 우려
  5. 5정풍송 노래비 건립 재추진 움직임에 밀양시의회 “반대”
  6. 6부산서 부탄가스 난로 폭발 사고... 2명 화상
  7. 7진보당 "기본소득 8개 군 배제는 직권남용, 도지사 고발"…도 "하자 없어"
  8. 8[속보] 검찰총장 인선 절차 연기... 후보 추천위 이달 중 개최 예정
  9. 91월부터 공석 김해공항장, 내정자도 없어… 이유 물어도 ‘답변거부’
  10. 101월부터 공석 김해공항장, 내정자도 없어… 이유 물어도 ‘답변거부’
  1. 1‘승률 98.6%’ 배드민턴 안세영,사상 첫 2시즌 연속 11승
  2. 2삼성,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 탈환…통산 9번째 우승
  3. 3승부는 원점…‘홈런 공장’ 대구서 거포들의 전쟁
  4. 4페이즈 신들린 블로킹 9개…읏맨, 시작부터 웃었다
  5. 5태권도, 北 전통무술로 각인될라
  6. 6거인 4인방 APBC(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첫 우승 이끈다…한동희·최준용 중책
  7. 7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8. 8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상 조기 확정
  9. 9동의대 미식축구부 타이거볼 4강 진출
  10. 10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우리은행
체인지! 부산교통
고령면허 자진반납땐 최대 30만 원…7534명 ‘응답’
금정산국립공원 시대
탐방 허용-자연보전 통제 ‘절묘한 균형’…100년 지킨 원칙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