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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적용업체 3만 여곳 늘었는데…수사관 보강 9명뿐

올 1월 5인 이상으로 확대…부울경 관할 부산고용노동청 인력 태부족, 수사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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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두 번째 기소건 첫 공판
- 시민단체 “강력한 처벌 필요”

부산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수사 인력을 보강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수가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부산 울산 경남 전역의 이 법 적용 사건을 부산노동청이 전담하는 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부산 남구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국제신문 DB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수사 인력을 15명에서 24명으로 9명 증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재해수사과로 편입된 이들은 대부분 근로감독관이나 산업안전감독관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무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법이 시행된 뒤 부산노동청 관할의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102건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중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21건에 불과하다. 수사 인력이 많지 않아 송치까지 최소 3개월은 걸린다는 것이 노동청의 설명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무자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 전체 사업장은 17만8190개 중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는 4만519곳(전체의 25%)에 이른다. 50인 이상 업체는 3208곳(0.017%)이다. 중처법 확대로 적용 사업장이 3만7311곳이 늘어난 셈이다. 그동안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70% 이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소사업장은 별도의 안전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안전 교육이나 시설 투자 등도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미흡해 사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15일 사이 부울경 산업재해 사망자 11명 중 7명(63.6%)이 50인 미만의 업체 소속이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울경 전체를 관할하는 부산노동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속도가 더욱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 제기된다. 부산노동청 산하의 부산동부지청·부산북부지청·울산지청·창원지청·양산지청·진주지청·통영지청에는 중대재해수사과가 없고, 관련 수사는 부산노동청이 전담한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인원으로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수사가 길어지는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건설업체 대표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2022년 11월 2일 부산 기장군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역에서 두 번째 이 법 위반 기소 사건이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공판에 앞서 부산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중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13건의 사건 중 1건만 실형이 선고됐다”며 “강력한 처벌로 일터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이 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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