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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 덮친 트럭…작업자 2명 사망·4명 부상(종합)

넘어진 카트 수습하려 내렸는데 1t트럭 갑자기 미끄러져 추돌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3-31 19:14:38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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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중처법 대상 확인 나서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골프장(사진)에서 잔디 보수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넘어진 골프 카트를 뒤따르던 트럭이 덮치면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30일 밤 10시25분 이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1t 트럭 운전자 A(30대) 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야간 잔디 보수 작업을 위해 4명이 카트를 타고 골프장 내 카트 도로를 이동하던 중 카트가 전도됐다. 카트 앞유리에 습기가 차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이에 트럭을 타고 뒤따르던 운전자 A 씨 등 2명은 이를 발견하고 사고를 수습하고자 트럭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10여 m 뒤에 있던 트럭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끄러져 내려와 카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카트에 타고 있던 4명 중 1명(여·40대)이 현장에서 숨지고, 1명(여·40대)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나머지 카트 탑승자 2명과 A 씨 등 2명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다. 경찰은 트럭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하고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후진 기어와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내렸으나 차량이 움직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인지 A 씨의 과실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있던 노동자 6명은 모두 용역 업체 직원이다. 노동자 2명이 사망하면서 부산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에 나섰다. 중처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이 법은 상시근로자 50인(50억 원) 이상 사업장만 적용했으나,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됐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고 내용을 통보받고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가 난 골프장은 31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로 당분간 영업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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