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과 사내 협력사들이 노조와 안전출입시스템인 ‘안면인식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최근 HD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4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발 사유는 지난 5일부터 사내협력사에 설치중인 안전출입시스템 일부인 안면인식기 80여 대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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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중공업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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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출입시스템은 직원들의 출입 관리와 안전 및 보안 강화 등을 위해 원청사인 HD현대중공업이 설치 중이다. 이 시스템은 출입 관리 뿐만 아니라 정부 권장 사항인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 도입과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협력사 측의 설명이다.
협력사협의회 관계자는 “안면인식기 도입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근로자 개인 의사를 반영해 동의서를 받았고, 대부분 동의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를 훼손해 많은 협력사 근로자들이 공포와 위협감을 느끼고 있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원청사 역시 노조의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사측에 하청 직원들의 효율적인 출입과 안전 관리 강화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회사 자산인 안전출입시스템 장비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불법 행위까지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말 190여 개 전체 사내협력사와 협정서를 체결했으며, 각 협력사별로 93% 이상 동의해 진행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는 안면인식기가 불법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신체 정보를 수집하면서 대체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노조는 하청 노동자 인권을 위해 발 벗고 나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삼성중공업(스피드게이트)과 한화오션(출입증 타각) 등 동종사에서도 안전출입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