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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전 포럼 만들었던 해양대 전 총장, 2심서 무죄

1심 벌금형 받았다가 뒤집혀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4-18 20:28:3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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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혐의 받는 하윤수 교육감
- 항소심 선고 앞두고 영향 촉각

2022년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재판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지난 17일 열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은 박 전 총장이 부산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전 만든 포럼 ‘교육동행’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럼 설립을 주도하고 포럼 활동으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한 것은 맞지만, 포럼 설립 시기와 활동 종료일이 선거와 상당한 간격이 있고 후보 단일화와 선거 출마를 포기한 점 등으로 미뤄 포럼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총장의 활동은 비슷한 시기 포럼을 설립해 활동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례와 다소 비슷한 부문이 많다. 이날 같은 재판부가 박 전 총장의 선고에 앞서 하 교육감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중 1명이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8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하 교육감 측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 선고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박 전 총장은 선거 과정에서 출마를 포기했고, 하 교육감은 당선됐다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 포럼의 ‘활동’에서도 차이가 있어 같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하 교육감에게는 다른 혐의도 있기 때문에 박 전 총장의 판결이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 교육감은 “포럼은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이 아니며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도 교육감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하지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포럼 설립이 선거운동과 연결된 증거는 차고 넘치며 하 교육감 주도로 노골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저지른 위법행위가 분명하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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