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부산 부산진구의 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센터장 B 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
| 부산지검. 국제신문DB
|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총 10억 원 상당을 횡령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금융기관 이체 확인증 80여 장을 위조해 사용했다. B 씨 등 공범은 A씨가 빼돌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거나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범행을 도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A 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계좌 등을 면밀히 분석해 A 씨가 빼돌린 돈으로 외제 승용차나 코인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점을 파악하고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크고 A 씨가 피해 보상에 의지를 보이지 않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부산진구가 사법당국에 고발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구는 이 같은 범행을 파악한 뒤 해당 시설을 폐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