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업체 주장에 일리있다”
- 1억6000만 원 지급하게 돼
부산 강서구가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특정 공법을 고집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가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해 1억6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6부는 A 건설사가 강서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 사가 요구한 금액의 80%인 1억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데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A 사는 2020년 1월 강서구가 발주한 도로개설공사(낙동중~대저제방로)를 시작했다. A 사는 설계상 1구간(50m)은 흙과 시멘트를 혼합한 특허공법인 경량토치환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으나 터파기 뒤 인접 건물 안전 문제 등으로 해당 공법으로는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서구에 큰 돌을 쌓아 지반을 강화하는 암치환공법을 대체공법으로 제시했지만, 구는 B 사와 경량토치환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공정률이 5% 미만으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 할 수 없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A 사는 공사비용과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감정 결과 공정률이 11.9%에 달해 계약 해지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고, 경량토치환 공법으로의 시공을 우려하는 A 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1심은 “피고도 원고와 계약 해지를 한 뒤 다른 시공사와 공사를 계약하면서 경량토치환 공법을 유지하되 건물이 인접한 쪽으로는 설계를 일부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그 구체적 설계변경 내용에 관한 자료를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