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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수용 1년당 약 8000만 원

“상당수가 어린 아동일 때 당한 중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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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이후 1심 승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청구액 66억 가운데 70% 가 넘는 액수를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인정된 수용 기간은 2주에서 최대 11년으로 1인당 지급 액수는 300만~11억 원이다. 배상액은 1년 수용에 약 8000만 원으로 지난해 나온 첫 배상 판결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해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용을 위탁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 비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단속과 인권유린을 장기간 방치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제복지원 옛모습. 국제신문DB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원고들 상당수가 15세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아동일 때 당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승소 판결이 지난해 12월 이후 이어지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 배송은 총 34건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선 판결에 불복해 줄줄이 항소했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1975년~1986년까지 3만8000여 명이 수용됐으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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