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기 344억…전년比 131억↑
- 피해 노동자도 4899명으로 증가
- 전국 기준 상반기 1조 돌파할 듯
- 노동부, 출석 거부 업주에 영장
- 부동산·예금 등 재산조사 강화도
체불 임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우울한 5·1 노동절(근로자의날)을 맞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부산의 임금체불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체불 임금 금액은 5718억 원이다. 이는 작년 1분기(4075억 원)보다 40.3%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체불 임금 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전년(1조3472억 원) 대비 32.5% 증가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올해는 1분기부터 이를 훨씬 앞지르며 상반기에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피해 노동자 수도 27만5432명에 달했다.
부산의 임금체불 현황은 한층 더 심각하다. 올해 1분기 부산지역 누적 임금체불액은 34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213억 원)보다 61.5%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 노동자도 3323명에서 4899명으로 47.4%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줄었던 부산의 임금 체불액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020억 ▷2020년 843억 ▷2021년 740억 ▷2022년 883억 ▷2023년 1026억 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019년 2만3256명 ▷2020년 1만7922명 ▷2021년 1만7305명 ▷2022년 1만8411명 ▷2023년 1만720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건설현장 곳곳에서는 체불로 인한 노동자들의 절규가 잇따른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동구 범일동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굴착기 작업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기계 대금, 약 2억 원을 받지 못했다. 이곳에서 지난 1월부터 근무하며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한 60대 노동자는 “석 달째 생활비가 없어 카드 돌려막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하고 못 받은 돈이 1300만 원이 넘는다. 이젠 가족을 볼 때마다 부끄럽고 미안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분노했다.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임금 산정 때 휴게시간을 적용하는 악질 사업주도 많다.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한 60대 노동자는 “휴게 시간에도 일을 시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지만, 업체는 월급을 8시간 분만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못 받은 돈이 약 1년 동안 15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체불 증가세가 이어지자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사법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나아가 최근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과 동산, 예금 등 재산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출석 거부 사업주의 체포영장 신청과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구속수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하지만 정부의 거듭된 조처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액이 줄지 않으면서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엄연함 범죄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임금절도 내지는 임금사기로 불린다.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임금체불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경제적으로 고강도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체임에 시름하는 노동자가 그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산 임금체불 현황 |
연도 |
체불액 |
피해노동자 수 |
2019년 |
1020억 원 |
2만3256명 |
2020년 |
843억 원 |
1만7922명 |
2021년 |
740억 원 |
1만7305명 |
2022년 |
883억 원 |
1만8411명 |
2023년 |
1026억 원 |
1만7029명 |
※자료 : 부산고용노동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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