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동일 판매자의 바디로션 1+1 제품을 2만 6000원에 구매했는데 실제 1개 가격이 9000원인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를 현혹시켜 비합리적인 지출을 하게 만드는 다크패턴의 피해자가 늘고 있다. 소비자에게 할인 전 가격을 거짓 기재해 현재 금액을 저렴해 보이게 하거나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돼 있는 경우가 그 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 사용 실태 조사 자료를 발간했다. 다크패턴 유형은 76개의 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총 429개가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16.6%(71개)이며 ▷감정적 언어 사용 15.4%(66개), ▷시간제한 알림 13.3%(57개) 등의 순이었다.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책상을 광고하면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사례에서는 ‘거짓 할인’과 ‘숨겨진 정보’ 2개 유형을 결합하고 있다. 또한 회원 탈퇴 과정에서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잘못된 계층구조’로 3개의 유형이 결합된 형태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부 다크패턴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