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교육감 홍보집중은 선거운동”
- 朴 전 총장도 포럼 운영했지만
- “선거운동 의사 드러나지 않았다”
- 특별한 대외활동도 없어 무죄로
- 법조계 유사사례 판결 차 촉각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포럼을 활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비슷한 사례로 같은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의 판결과의 차이를 놓고 법조계에 관심이 쏠린다. 상고심에서도 두 사건의 유사성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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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9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학교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5월~2022년 1월까지 운영된 포럼 ‘교육의힘’ 공동대표를 맡았다. 검찰은 선거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하 교육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행사 등을 한 혐의로 하 교육감과 포럼 관계자 5명을 기소했다.
박 전 총장도 2021년 7월부터 불출마를 선언한 2022년 2월까지 포럼을 운영했다. 검찰은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대가로 박 전 총장이 총괄본부장 A 씨, 공보단장 B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법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다.
두 사건 모두 포럼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다. 박 전 총장 측은 자신과 포럼의 활동이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의 일환일 뿐이어서 선거운동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2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포럼이 2021년 12월 특강을 마지막으로 특별한 대외활동을 하지 않았고, 조직이 공식적으로 구성돼 활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박 전 총장이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후보로 추대되지 않으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던 점 등을 토대로 선거운동 목적 의사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비슷한 사례로 기소된 박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하 교육감 측도 내심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 교육감의 포럼 활동이 후보 단일화를 넘어선 교육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럼의 활동이 설립 목적과 달리 하 교육감을 홍보하는 데 집중돼 있는 점과 단일 후보로 선정된 이후에도 구성원 대부분이 선거운동을 계속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소로 전환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포럼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정관에 따른 교육발전 활동을 했으며, 설령 하 교육감을 위해 설치됐다고 보더라도 교육감 당선이라는 선거운동과는 구별되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 활동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박 전 총장과 달리 당선 목적 의사가 외부 행사와 SNS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선거인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변호인단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 교육감은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하였기에 상고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하 교육감의 사건은 내부 고발에서 비롯된 만큼 포럼 활동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많았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변호인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변론에 나설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