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계약갱신청구권이 먼저냐, 특약이 먼저냐…엇갈린 1·2심

해운대 상가 임대·임차인 소송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5-13 20:09:5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년 뒤 5% 초과 임대료로 약정
- 1심선 임대차보호법 적용 판결
- 2심은 “특약따라 묵시적 갱신”
- 법원 임차인 보호 소극적 비판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특약 중 어느 것을 우선하는가를 두고 1, 2심의 판단이 상반돼 대법원의 최종심이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 5-3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상가건물주 A 씨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채무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2019년 상가건물 1개 층을 2년간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330만 원에 이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특약에는 ‘계약기간 2년 후에는 3, 4, 5층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다(1억5000만 원)’이라는 사항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B 씨는 “계약 종료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임대인은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두 차례 A 씨에게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계약 조건을 특약에 따라 보증금 1억 원과 월세 550만 원으로 인상했고, B 씨가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계약해지와 함께 차액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2022년 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한 경우 ▷묵시적 또는 다른 합의로 갱신된 경우를 구분해 규정한다. 1심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5%를 초과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된 것이 아니라 특약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됐기에 차임증액의 상한을 정한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약에 명시된 내용 대로 2년이 경과하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갱신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기재했지만 그 취지가 갱신 주장보다는 차임의 증액이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주장을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항소심 판결이 놓고 법원이 임대차 계약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역의 한 중견 변호사는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라는 사정을 기재했지만 이를 부정하면 향후 임차인은 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임대인이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과의 약정으로 법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다면 법 자체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4. 4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5. 5“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6. 6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7. 7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8. 8“‘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9. 9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10. 10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5. 5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6. 6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7. 7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8. 8‘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9. 9“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0. 10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 1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2. 2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3. 3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4. 4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5. 5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5. 5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6. 6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7. 7[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8. 8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9. 9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10. 10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최상급 교육·첨단 일자리…부울경 선순환 구조로 정착 유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