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계약갱신청구권이 먼저냐, 특약이 먼저냐…엇갈린 1·2심

해운대 상가 임대·임차인 소송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5-13 20:09:5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년 뒤 5% 초과 임대료로 약정
- 1심선 임대차보호법 적용 판결
- 2심은 “특약따라 묵시적 갱신”
- 법원 임차인 보호 소극적 비판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특약 중 어느 것을 우선하는가를 두고 1, 2심의 판단이 상반돼 대법원의 최종심이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 5-3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상가건물주 A 씨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채무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2019년 상가건물 1개 층을 2년간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330만 원에 이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특약에는 ‘계약기간 2년 후에는 3, 4, 5층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다(1억5000만 원)’이라는 사항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B 씨는 “계약 종료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임대인은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두 차례 A 씨에게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계약 조건을 특약에 따라 보증금 1억 원과 월세 550만 원으로 인상했고, B 씨가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계약해지와 함께 차액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2022년 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한 경우 ▷묵시적 또는 다른 합의로 갱신된 경우를 구분해 규정한다. 1심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5%를 초과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된 것이 아니라 특약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됐기에 차임증액의 상한을 정한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약에 명시된 내용 대로 2년이 경과하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갱신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기재했지만 그 취지가 갱신 주장보다는 차임의 증액이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주장을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항소심 판결이 놓고 법원이 임대차 계약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역의 한 중견 변호사는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라는 사정을 기재했지만 이를 부정하면 향후 임차인은 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임대인이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과의 약정으로 법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다면 법 자체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2. 2“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3. 3부산 철마 한우 싸다 싸
  4. 4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5. 5[포토에세이] 노랗게 물든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
  6. 6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7. 7부산도시철 1회용 승차권 구매도 카드로
  8. 8“우리가 알던 그 시절 SM 맛” 이수만표 흥행 공식 또 적중…돌풍 속 잡음도
  9. 9돗자리 앉아 흥겨운 트로트 즐겨요
  10. 10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1. 1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2. 2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3. 3우크라 공관원 추가 철수에 국힘 반발
  4. 4‘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5. 5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6. 6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설전
  7. 7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시설공단은 보류… 협치 여지 남긴 전재수
  8. 8'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9. 9울산시 국감, 시장 발언에 국힘 의원들 퇴장
  10. 10제미나이에 물었다는 이 대통령, 野 "제미나이에 국정 의존, 처참한 수준"(종합)
  1. 1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2. 2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3. 3SB선보, 대선조선 인수 마침표…‘SB대선’ 닻 올렸다
  4. 4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5. 5市, 불꽃축제 앞둔 광안리서 바가지 근절 캠페인
  6. 6동남권 해양ICT 육성…해운AX·북극항로 개척 협력
  7. 7타 지역 줄어드는데 부산 5.9%↑…고령화 여파도
  8. 8‘모두의 창업’ 2기 가동…부울경 1135명 레이스
  9. 9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21일
  1. 1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2. 2“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3. 3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4. 4부산대·교대 통합 온도차…부실 보고 질타도
  5. 5부산도시철 7년 만에 멈춰서나…22일 노사 최종교섭
  6. 6데이터센터 몰리는 사하구…주민 갈등 줄일 조례 탄생
  7. 7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8. 8부산시 신임 기획조정실장, 하민상 공수처 담당관 임용(종합)
  9. 9생곡소각장·퐁피두 등 전·현 시정 공방…울산 국힘 퇴장 파행
  10. 1022일 출근길 기온 ‘뚝’…부울경 최저 2~9도
  1. 1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2. 2‘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3. 3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4. 4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5. 5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6. 6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7. 7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8. 8"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9. 9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10. 10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우리은행
끝나지 않은 '석면 공포'
구·군 일손 적고 주인 자비부담 꺼려…슬레이트 철거 하세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광안리 해변 보행공간 개선…구 차원 추가 캐시백 검토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