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 업체인 STX마린서비스의 전직 임원이 이라크 현지의 전기생산 사업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신종곤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전직 임원 A 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대) 씨는 이라크 발전소를 위탁 운영하는 STX마린서비스 자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 2월께 플랜트 사업 자문 업체를 별도로 설립한 뒤 부하직원들을 자신의 업체로 이직시켰다. 이후 이라크 발전 사업 계약서와 배치도 등 운영·기술 관련 자료 120여 건을 유출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이라크 한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STX마린서비스는 해당 사업은 연간 약 1100억 원을 벌어들이는 수출 사업으로,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돼 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사 관계자는 “A 씨가 회사의 대규모 해외사업을 탈취하기 위해 이라크 하청업체와 공모해 이라크 정부와의 수의계약을 무산시키고 유출한 영업비밀 자료를 활용해 해당사업의 공개입찰에도 참여했다”며 “발전 사업 관련 영업비밀은 국가안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