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 안을 뒤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부 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아침 지인 C 씨 집에 들어가 집 안을 곳곳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 씨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가 방, 부엌, 세탁실 등을 수색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C 씨 목을 가격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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