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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에 경찰 정보 흘러갔나…檢, 부산·울산경찰청 압수수색

오너가 삼부자 비자금 갈등 관련, 영장에 공무 비밀누설 혐의 적시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5-15 19:48:1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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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경·경감급 수사관 연루 정황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과 공무원, 금융기관 관계자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부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경찰 고위간부들이 이 사건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동 측에 경찰 수사 정보가 흘러간 과정 등을 수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청 소속 총경 A 씨와 부산청 소속 경감급 B 수사관이 ‘일동 사건’의 수사 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를 적용한 압수수색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청 인사로 분류되는 A 총경은 일동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대 소속 B 수사관에게 연락해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일동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동 김모 대표와 아버지 김모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인 일동 사태는 이들이 부산경찰청에 각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서로를 고소·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로 인해 김 회장과 김 대표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을 통해 2014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8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김 대표의 동생인 김모 이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주식회사에 자금 50억 원을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삼부자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는데, 병상에 있던 김 회장은 지난달 숨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양산시청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해 해당 공무원들이 일동 사업장의 인허가 등과 관련,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한다. 앞서 검찰은 일동으로부터 대출 편의 등의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을 적용해 지역 금융기관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80억 원대에 달하는 일동의 비자금 용처를 파악하는 대로 지역 관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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