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조세포탈 의혹을 담은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받는 부산고등검찰청 관내 검사장(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6면 보도)이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로 전보 이동하면서 부산고검의 사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A 검사장은 16일 자로 수도권지역 검사장으로 이동한다. 현재 부산고검은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조세처벌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진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부산고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내용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 1월 전달받아 조사에 들어갔지만 넉 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지난 13일 검찰 인사로 A 검사장은 서울고검 산하 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부산고검이 조사를 이어가는 데 변수가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부산고검이 조사를 종결하든지, 아니면 관할 고검에 감찰 또는 수사 전환을 의뢰하든지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진정 내용에는 A 검사장이 자산가인 장인이 사망한 뒤 2021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거액의 상속세가 나올 것을 우려했으며, 이에 상속인들은 A 검사장의 동서인 C 변호사를 통해 전관인 D 세무사를 선임한 뒤 수임료 외에 따로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조사 종료 후 B 씨에게서 진정서를 접수한 국세청은 재조사를 실시해 공동상속인들에게는 지난달 수십억 원의 상속세가 추가 부과했다.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조사관을 징계했고, D 세무사 역시 지난 2월 세무사법 위반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A 검사장은 이 사안과 관련,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처가 쪽 인척이 상속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뒤 상속 협의, 상속세 조사 과정에 공직자인 저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인척 본인이 직접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해 결정한 세무사 수임료를 마치 불법 로비자금인 것처럼 주장하고, 나아가 그 로비 과정에 공직자인 제가 관여한 것처럼 악의적 주장을 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