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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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에서 흉기로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홍모 씨가 16일 부산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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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보복살인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흉기와 도주용 렌터카를 준비한 점과 숨진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범행은 ‘계획적 보복 살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라이브중계를 하던 유튜버 B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가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서 B 씨는 A 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낭독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A 씨가 이를 막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B 씨는 탄원서로 보이는 A4 3장 분량의 문서를 들고 있었다.
A 씨는 연제서를 나서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한 뒤 ‘계획 범죄였느냐’를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느냐’에는 “예”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