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 국내에서 4번째 e-스포츠 상설경기장인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이 개소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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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에 국내에서 4번째 e-스포츠 상설경기장인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이 개소했다. 진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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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진주시는 지난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조규일 진주시장,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등 주요 내빈과 e-스포츠 동아리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e-스포츠경기장’을 개소했다.
경남 e-스포츠경기장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공모사업’을 통해 경남도가 주관하고 진주시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부산·광주·대전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에 이어 4번째로 문을 연 경남 e-스포츠경기장은 총 80억 원(국비 30억, 도비 9억, 시비 41억 원)의 예산으로 경상국립대와 협약을 통해 학교 내 100주년기념관 4개 층을 리모델링해 4933㎡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1층 주경기장은 500석 규모로 경기 진행과 관람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극장형 무대와 가변식 객석을 갖추어 시민들의 각종 공연과 기타 문화행사의 장소로 활용된다.
특히 e-스포츠를 테마로 한 전시관, 압도적인 남강 뷰를 보유한 카페, 스카이라운지를 갖추고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진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대학과 지역민의 소통창구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경남 e-스포츠경기장은 e-스포츠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원도심 활성화, 지역대학과의 상생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상국립대 교수회는 경남 e-스포츠 경기장 개소식은 “학습권, 교육권, 연구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날 교수회는 칠암캠퍼스에서 경남 e-스포츠경기장 개소식과 관련해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경남 e-스포츠경기장’의 사용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교수회는 “국유재산법 위반하고, 대학 의사결정 시스템을 무시한 경남 e-스포츠 경기장 구축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습권, 교육권, 연구권을 침해하는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을 조속히 이전하고, 총장 등 대학 당국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100주년 기념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교수회는 “대학을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인 100주년 기념관은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 공간으로 교수들의 연구 공간으로 활용돼 왔지만,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이 들어선 100주년 기념관은 총 쏘는 소리, 폭탄 터지는 소리 등 게임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는 게임장으로 전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